환불·해지 정책

시행일: 2026년 11월 3일 · 운영자: 메이킹소울스튜디오

1. 구독 해지

2. 환불

  1. 법정 권리가 먼저입니다. 법령과 판매 대행사 환불 정책이 이용자에게 주는 취소·환불 권리는 이 정책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대행사의 정책이 한국 소비자에게 결제(전달) 뒤 일정 기간 안에 조건 없이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권리를 주면, 그 권리가 먼저 적용됩니다. 유럽연합·영국 소비자에게는 그 나라 법의 철회권도 있습니다. 아래 2~7항은 그 권리에 더해 회사가 정한 환불 기준입니다.
  2. 월간 구독·충전팩: 결제 후 14일 안에 요청하면, 그 결제로 받은 크레딧 중 쓰지 않은 비율만큼 환불합니다. 하나도 쓰지 않았으면 전액 환불합니다.
  3. 연간 구독: 연간 구독은 결제할 때 첫 달 크레딧을, 그 뒤 매달 한 달 몫을 받습니다. 한 달 요금은 연간 결제액의 12분의 1로 셉니다.
    • 결제 후 14일 안에 요청하면, 첫 달 요금 중 받은 크레딧을 쓰지 않은 비율만큼과, 아직 크레딧을 받지 않은 나머지 달의 요금을 환불합니다.
    • 14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아직 크레딧을 받지 않은 나머지 달의 요금을 환불합니다.
  4. 이미 쓴 크레딧: 크레딧을 써서 대본이나 그림을 만들면 그 몫의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시작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전에 요금제 화면과 이 정책으로 알리고, 새 계정의 체험 크레딧으로 결제 전에 서비스를 써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쓴 크레딧 몫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항의 권리와, 받은 콘텐츠가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를 때의 청약철회(같은 법 제17조 제3항: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5. 만 19세 미만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결제의 취소는 이용약관 제3조를 따릅니다.
  6. 서버 오류로 대본이나 그림을 만들지 못한 것이 확실하면, 요청하지 않아도 그 생성에 쓴 크레딧을 바로 돌려줍니다.
  7. 결제가 환불되면 그 결제로 받은 크레딧 중 환불한 비율만큼을, 그때 남은 크레딧 안에서 회수합니다.

3. 요청 방법과 처리

4. 요금제 바꾸기

5. 서비스 종료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30일 전까지 알리고, 남은 유료 기간의 요금과 쓰지 않은 충전팩 크레딧을 환불합니다.

6. 문의

contact@makingsoulstudio.com · 050-6532-2453